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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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