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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미보상 손해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금 수령 후 남은 손해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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