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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청구가 2010. 2. 9.에 각하된 2010헌아2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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