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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과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건설교통부고시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이 요구하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주택을 지을 예정인 청구인의 경우, 고시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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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과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