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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8년 9월 8일 지방세 부과 처분을 통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지만, 2010년 3월 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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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