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절차의 특성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중지하여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에게까지 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증인과 채무자가 별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과 보증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절차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증인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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