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제한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처별로 지부를 설립해 각 부처 장관과 교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춰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법원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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