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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부과종료시점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률이 설정한 기본 틀 안에서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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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