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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전혀 규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제가 완전하지 않거나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입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를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확성장치에 의한 소음 규제를 포함한 입법은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 따른 환경권 보호의무는 입법자가 이미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른 소음 규제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와 비교 형량한 결과 충분히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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