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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며, 이러한 판단이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중간판결, 그리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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