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7일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늦어도 2005년 9월 26일에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 4일에 접수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넘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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