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나요?
Answer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가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일반편입학 모집인원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이 일반편입학전형 응시자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미 종료된 특별전형 응시자의 합격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만으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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