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입법부작위에 관한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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