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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 용역 계약갱신 거절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 용역 계약갱신 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 당사자 간의 거래 지위,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청구인은 계약갱신 거절이 수수료 인상 등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청구인이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려워도, 이는 해당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것이며, 대행사 간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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