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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