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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선거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단순히 청구인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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