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연고'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혈연이나 인척 관계, 정분 등에 의한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는데, 이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연고라는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입법자가 이 개념을 규정한 목적과 법적 해석의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법규범이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며, 법적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게 공지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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