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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청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매수청구를 거부당한 2004년 7월 13일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년 2월 1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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