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전상군경으로서 1989년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2007년 1월 1일에 법률조항이 시행되면서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 3월 12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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