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나요?
Answer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당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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