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 변경은 정부 부처 내 협의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적 지위를 직접적·확정적으로 변동시키지 않으며,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침 변경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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