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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아야만 공상군경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 6월 29일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고, 이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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