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68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68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2010카기36 사건에 대해 2010. 2. 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에, 해당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0카기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이므로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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