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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입법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위반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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