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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와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 목적을 가진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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