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후문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시이사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수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은 학교법인의 일반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으며,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신청과 항고소송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후문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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