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위헌확인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nswer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과거 병상일지의 기재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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