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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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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