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직원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학교장의 행정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원대표에 대한 선거권도 가지고 있어 학교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직원 대표를 두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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