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더라도, 음란물의 배포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그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