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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란표현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란표현에 대해 보호영역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검열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마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음란표현도 헌법상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시한 선례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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