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대한주택보증의 주식 사이에 발생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 미실현 손실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다릅니다. 즉, 이 감액손실은 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가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손실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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