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간접적 불이익을 받은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청구인은 그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법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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