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각하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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