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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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