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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의 특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령이 시행된 뒤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5년 11월 8일에 법령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에 이미 기본권 제한을 인식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0년 3월 25일 제기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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