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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유사석유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며, 입법 취지 및 오랜 운용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적용 범위의 광범성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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