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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에 따르면,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방송사의 기술적 한계와 장비 부족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일부 방송사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화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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