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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