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을 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의 착오나 법령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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