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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