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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즉,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이에 대해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시된 경우,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경우,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그러한 작위의무가 없으면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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