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시효 단축을 규정한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신법에서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을 신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소급 적용할 때, 이미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은 범죄 혐의가 법적으로 확인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구하는 상태로, 실질적인 처벌의 정의 요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었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