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청구된 정보가 이미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의 위치와 접속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역시 요건 흠결 및 법률상 이익의 부재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