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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각하할 사유가 명백하다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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