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이 시행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상 그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구제의 측면에서 법령 시행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하면 부당하게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시점부터 기산하면 기산일이 불확실해져 청구권의 유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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