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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