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을 정하고 재임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나요?
Answer
법률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임면권자가 자의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 사유나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요구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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