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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9년 3월 25일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회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년 1월 26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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