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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운동장 사용을 거부한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운동장 사용 금지 결정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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